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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832호(2024. 3. 21.)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02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3. 21. ~ 4. 12.(22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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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