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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423호(2024. 3. 18.)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3,121회
1.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8.~2024. 4.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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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