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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19호(2024. 3. 18.)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3,32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3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세무1과장, ☎ 450-7372, FAX: 447-7950, E-mail : tina1981@gwangjin.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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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