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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581호(2024. 3. 19.)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231회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3.19~3.29. (1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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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