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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365호(2024. 3. 19.)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3,147회
1. 관련 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3. 19.(화) ~ 4. 8.(월)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년 4월 8일까지(도착기준)
    ○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의왕시청 홍보담당관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2892
      - FAX: 031-345-287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yr5002@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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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