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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9호(2024. 3. 20.)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 창업진흥과 | 조회수 : 3,121회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3. 20. ~ 4. 9. / 20일간

2024년     3월    20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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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