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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34호(2024. 3.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234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4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 국(局)을 신설하고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에 따라 사업소를 폐지하며,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3실 15국 1본부 89과 6사업소→3실 16국 1본부 89과 5사업소
    1) 신  설 : 대학정책국(안 제6조의2)
    2) 폐  지
      - 교육협력정책관(안 제9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 제69조 및 제70조)
    3) 통  합
      - 신기술심사과 → 회계과(안 제7조)
  나. 명칭변경
    1) 공보담당관 → 언론담당관(안 제4조)
    2) 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안 제9조)
    3) 교통정보서비스센터 → 교통정보운영과(안 제15조)
  다. 사무이관
    1) 청년여성교육국→대학정책국 : 대학지원 및 인재 양성, 평생교육진흥 정책수립 및 추진, 도서관 정책 및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6조의2 및 제9조)
    2) 미래혁신성장실→대학정책국 : 미래산업 및 디지털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및 안 제12조)
    3) 교육협력정책관→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유·초·중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9조) 
  라. 정원 조정 : 정원의 총수(6,514명) 변동 없음(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414, FAX : 053-220-2414
   - 전자우편 : ymseok@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4, 팩스 053-220-24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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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