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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411호(2024. 3. 18.)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421회
1.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8. ~ 4.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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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