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차장 조례」및「보령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3. 15. ~ 2024. 4. 3. (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3. 15. ~ 2024. 4. 3. (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교통과 교통지도팀(041-930-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