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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361호(2024. 3. 18.)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687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3.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과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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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