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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360호(2024. 3. 1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1과 | 조회수 : 3,668회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3. 18.~4. 8.(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