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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355호(2024. 3. 15.)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140회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3. 15. ~ 4. 4.(20일간)
2. 방   법: 군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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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