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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4-506호(2024. 3.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4,322회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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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