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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10호(2024. 3. 1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550회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3.13. ~ 2024.3.18. (5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_2024031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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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