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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501호(2024. 3. 14.)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4,072회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14. ~ 4. 3.(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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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