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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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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2호(2024. 3. 15.)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울산안전체험관 운영지원팀 | 조회수 : 4,009회
울산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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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울산안전체험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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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