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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545호(2024. 3. 14.)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25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4. ~ 2024. 4. 3.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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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