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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595호(2024. 3. 1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정과 | 조회수 : 4,297회
남원시 공고 제2024-595호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문구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17조)
  나. “가산금 및 중가산금”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정비(안 제8조 및 제14조)
  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4. 3. 13. ~ 4. 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팀(전화 063-620-62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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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