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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383호(2024. 3. 13.)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4,239회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을 인상함으로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 인상(2만원인상)  ※ 2024. 7월부터 시행
     - 기존 :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배우자 유족수당 5만원
     - 변경 : 참전명예수당 12만원, 배우자 유족수당 7만원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339-8193), FAX(061-339-2809), 컴퓨터통신, 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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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