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3. 15. ~ 2024. 4. 4.[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