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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518호(2024. 3. 13.)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312회
1.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갓바위 야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3. 13. ~ 4. 2. (20일)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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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