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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199호(2024. 3. 12.)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전략기획감사실 | 조회수 : 4,936회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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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