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3. 12. ~ 4. 1.(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4. 1.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 화: 031-345-3702
- F A X: 031-345-370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wu980@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