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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371호(2024. 3. 11.)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5,096회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2024. 3. 31.
3. 공고방법 : 시 누리집 게재
4.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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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