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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14호(2024. 3. 9.)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체육진흥사업소 | 조회수 : 5,308회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3. 9. ~ 2024. 3. 29.(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우) 56047 순창읍 장류로 200, 순창군청 체육진흥사업소
                (전화 063-650-5526, FAX 063-650-55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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