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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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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진도군 공고 제2024-262호(2024. 3. 8.)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안전생활지원과 | 조회수 : 5,266회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진도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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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