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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472호(2024. 3. 8.)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5,557회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3. 28.(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주택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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