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3. 7. ~ 2024. 3. 27. (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