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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평군 공고 제2024-469호(2024. 3. 11.) | 자치단체 : 양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과 | 조회수 : 4,968회
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3. 11. ~ 2024. 4. 1.(21일간)
  다. 게시장소: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