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식사배달사업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3. 7 ~ 3. 27 (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직정방문 등
5. 문 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3)
붙임 정읍시 식사배달사업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