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3. 5.(화) ~ 3. 25.(월)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