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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852호(2024. 3. 6.)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정원조성과 | 조회수 : 5,450회
「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6. ~ 2024. 3. 26.(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4. 주요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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