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합리화) 사항 반영 및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기준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23.11.26. 시행)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자동차정비업 종류에 따른 정비업 등록기준(정비요원 최소인원 기준 차등 적용) 완화(안 제3조)
나.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 자격 인정기준을 “자동차 차체수리·자동차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포함 가능하도록 인정범위 확대(안 제3조)
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게 보완(안 별표 1)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463 Fax(064)710-2419
- E-mail: lsh11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