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4. ~ 3. 24.(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