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조례 제2024-397호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목포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다음?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준용)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