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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4호(2024. 3. 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 조회수 : 4,925회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이 ‘제103조의4제1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제1항)
  나.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제2항)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납세협력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107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명희(전화번호 032-440-2633, 팩스번호 032-440-8650, 전자메일 mhpark053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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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