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책과 사업(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 수당(안 제4조~제8조)
다.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신청,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지정 취소 등, 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시상, 예산지원 등, 판로개척(안 제9조~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2. 23. ~ 2. 28.(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2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