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께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2. 22. ~ 3. 13.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