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기간 : 2024. 2. 22.(목) ~ 2024. 3. 13.(수)〔20일간〕
-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