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2023.12.29.)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의3제4항ㆍ제6항, 제9조의4제1항 및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kbh01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