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31. ~ 2. 20. (20일)
2. 입법예고방법: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3.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의견제출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055-225-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