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 31. ~ 2024. 2. 13.(13일간)
붙임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