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나. 구 분 : 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4. 1. 30. ~ 2024. 2. 19.【20일간】
붙임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