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2. 행정예고 기간: 2024. 1. 29.(월) ~ 2024. 2. 18.(일)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운영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