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1. 29. ~ 2. 17.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의견제출 기한 : 2024. 2. 17.까지
4. 관련문의 사항 : 인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20-1734)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