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1. 26. ~ 2024. 2. 15.(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