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안명: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 26. ~ 2024. 2. 15. (20일)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등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1. 입법예고문(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