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외국인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어 표시종량제 봉투 제작
- 외국인도 쉽게 쓰레기 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위해 종량제봉투에외국어 안내문 표시
3. 주요내용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시 외국어 표시 가능 문구 추가
- (조례 제15조 제2항 문구 추가)
나. 조례 「별표 5」쓰레기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재사용종량제 봉투 등
제작사양 수정
- 외국어(중국, 베트남) 안내 추가
4.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4년 02월 13일 18:00까지
? 의견접수 기관: 당진시 자원순환과 청소정책팀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의견서 제출
- 주 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당진시청 자원순환과(청소정책팀)
- 전 화: 041)350-4311
- 팩 스: 041)350-4339
- 이메일: geosig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