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04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전문임기제 명칭변경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문임기제 명칭변경(안 제3조의2제3항)
- 정책특별보좌관 → 교육협력특별보좌관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