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장애인연금 시행령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 부담액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제정 목적 및 비용의 부담비율
3. 의견제출 기간: '24. 1. 26.~2. 16.(21일간)
4.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장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2층 장애인복지과
- 전 화: 033-249-2511
- FAX: 033-249-4078
- E-mail: guswl0303@korea.kr